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히 벤처캐피탈의 경우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하여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3.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기업에서,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자와 융자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주요 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