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중규정을 도입합니다.
2. 가중규정을 통해 법을 위반한 기업의 과징금을 이전보다 더 높게 부과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습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과징금의 가중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