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함.
2. 이번 개정안은 조사 기간이 긴 경우에도 공정 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실에서 효과적인 법 집행을 강화함.
3. 개정안은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절차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기간의 적절한 연장을 통해 부당한 경제 행위에 대해 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