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 변경: 현행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합니다.
2. 경제 규모 반영: 기존의 5조원 기준이 2009년에 도입된 이후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기준은 국내총생산액과 비례하여 경제 규모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3. 기업 성장 장애 제거: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해 대기업 규제 대상이 늘어나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