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받거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사후적이므로 손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적으로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금지청구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사업자가 경제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인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피해사업자에게 사전적인 구제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