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의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48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4년에는 88개로 증가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고정된 자산총액 대신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에 맞춘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