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이나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2. 동일인이나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3.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대해, 동일인이나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동일인과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배력을 악용해 경제력을 집중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사안에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