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의 관할법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소송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능력의 분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송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능력을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