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함.
2. CVC의 투자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CVC를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CVC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선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과 관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