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특정한 조건 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통해,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공정위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 요구 권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개선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결국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