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기업체 임원 등 다른 직위와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이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기업이나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