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들이 공동 협의를 통해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안 제19조)
2. 중소기업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안 제19조의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변경점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협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조건 협상이 어려워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협의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