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동일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담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현행 규정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능적인 담합 행위를 명확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