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피조사자와 변호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예: 이메일, 메신저, 변론 전략 문서 등)을 제출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변호인과 피조사자의 의사소통이 보호됨으로써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정위의 일시보관 조치가 법원 등 외부 기관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여,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사 및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