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벤처캐피털과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워졌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벤처캐피털을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 제외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를 더욱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가 다양성을 갖추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