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그리고 이중상장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와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지주회사가 대형 상장회사일 경우, 이러한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들에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중상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의 이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며,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