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통지 의무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지침인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강제력과 실행력을 높입니다.
2. [통지 기한 및 대상의 명확화]: 사건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은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과 사건을 접수한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 [다양한 통지 방식의 제도화]: 조사 진행 상황을 전달할 때는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피조사인의 방어권 및 권익 보호]: 조사 통지 의무가 법률로 명시됨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