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를 진행합니다.
2. 위반행위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을 포함한 특정 절차들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하여 조사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전자문서 형태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사와 심의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비효율을 감소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작업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서면 또는 인쇄물 사용을 줄이는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정거래 업무의 전반적인 적시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