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어 이들의 노동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사업자'의 정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를 제외하여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