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관할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합니다.
2.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고 있는 불복 소송의 관할을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전함으로써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복 소송의 접근성과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