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하여 CVC가 더 많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2. 지주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의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해외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출을 강화합니다.
3. 사회기반시설(SOC) 등 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해주어 기업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주치고 있는 투자 위축 및 다양한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혁신적 성장을 이끌어 국내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