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겹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분쟁조정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조정안 결정 통지 전 단계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8조의10 신설).
2. 이로 인해, 사업자는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불리한 조정결정을 피하려고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분쟁조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