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제척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협의회 위원이 조정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해촉 또는 임명 철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경됩니다. 현재는 협의회 위원이 조정을 회피할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해당 위원은 스스로 조정을 회피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조정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해촉 또는 임명 철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