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이 기업결합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시 주식이나 자산의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기업결합 심사 비용을 기업에게 부담하게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