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과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2.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