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기존 고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국내 경제 규모에 맞추도록 조정함.
2. 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변경된 기준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이 불필요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받을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함.
3. 기업 성장 장애 요인 해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GDP와 연동시킴으로써, 기업 성장에 대한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임.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경제 규모의 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며, 나아가 소규모 기업집단의 성장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