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악용 차단: 기존에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 업체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면서 오히려 경쟁사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폐단이 있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담합 주도 사업자의 혜택 제외: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고발 면제와 같은 감면 혜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최상위 시장 지배 사업자 책임 강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담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공정한 법 집행 및 중소 경쟁사 보호: 자진신고 제도가 이른바 '털어내기'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담합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