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회사의 공시 의무 대상 조정]: 기존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예외 범위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업 내에서도 특정 형태의 기업인 사모펀드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시 대상 정보의 투명성 확보]: 공시 대상으로 신규 포함되는 사모펀드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의 주요 변동 사항, 그리고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하지 않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시장에 알림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시장 감시 체계의 강화]: 비상장 사모펀드가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7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 면제 조항을 악용해 시장 감시를 피하던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