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사건의 양적·질적 증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산업 융·복합으로 인해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 [위원 수 동결 문제 해결]: 사건의 업무량과 난이도는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9명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 구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상임 및 비상임위원 증원]: 효율적인 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로 증원합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위원 구성은 기존 9명에서 총 11명으로 확대됩니다.
4.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전문성 강화]: 위원 수 확대를 통해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확충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