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추가하여 관련 법률의 변경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적법하게 된 경우에도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와 동의의결 절차의 불합리성, 신청인의 동의의결 취소권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동의의결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