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소비자 피해와 경쟁질서를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자가 직접 시정방안을 내는 동의의결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시정방안을 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 뒤 180일 안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정하려고 해요.
  • 동의의결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기면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동의의결 제도를 심의 지연 등의 목적으로 남용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더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공정위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정해 피심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동의의결 결정 기간 제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180일 안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려고 해요.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 신청 취소나 절차 진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려 해요.

제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동의의결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수단으로 남용한 경우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위반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조사와 심의가 길어져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이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소비자 피해구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현재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예요. 법안은 이 제도가 심의 지연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정위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신설

발의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제88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88조의2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요구 절차와 대상은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의 범위에서 봐야 해요.

  • 지금의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구조인데,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방안을 마련해 요구하는 별도 방식을 제시해요.
  • 사업자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으로 어떤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동의의결 결정의 180일 제한

현재 시행 중인 제90조는 동의의결 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동의의결 이행관리 등을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려고 해요.

  • 동의의결이 장기간 이어져 사건 해결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방식이에요.
  • 180일을 계산하는 기준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언을 살펴봐야 해요.

3)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 정리

현재 시행 중인 제90조는 동의의결 신청이 취소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동의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 심의·의결 기간의 진행이 다시 시작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동의의결 절차 자체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제90조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 동의의결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계속 붙잡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사건 처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절차가 중단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와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져요.
  • 중단 사유가 넓게 정해지면 신속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사업자가 해결방안을 협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4) 제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현재 시행 중인 제102조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사업자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102조에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 동의의결을 실제 피해구제보다 심의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장치예요.
  • 사업자의 절차 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요.
  • 가산 대상과 가산 정도, 사업자의 고의나 반복성 같은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하위 기준과 실제 집행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사업자: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80일 제한과 절차 중단 사유를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정한 시정방안을 요구받거나, 제도 남용이 인정되면 과징금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비자와 신고인: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정방안의 내용과 이행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경쟁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경쟁제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줄이고 시장질서 회복을 앞당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시정방안을 정하는 권한과 절차 관리 책임이 커지고,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직접 요구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수준의 시정방안을 직접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180일의 예외: 의견 조회나 관계 기관 협의처럼 시간이 필요한 절차가 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중단 뒤 사건 처리: 동의의결이 중단된 뒤 조사와 심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기존 협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중요해요.
  • 남용 판단 기준: 단순한 협의 지연과 제도 남용을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 피해구제의 실효성: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제 소비자 보상과 거래질서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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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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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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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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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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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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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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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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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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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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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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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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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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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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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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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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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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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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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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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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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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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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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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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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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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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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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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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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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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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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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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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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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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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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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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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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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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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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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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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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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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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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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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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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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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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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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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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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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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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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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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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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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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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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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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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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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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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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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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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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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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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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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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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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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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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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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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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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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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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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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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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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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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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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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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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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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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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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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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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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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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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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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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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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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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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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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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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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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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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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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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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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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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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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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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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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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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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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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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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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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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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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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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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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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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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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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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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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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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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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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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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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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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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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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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