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 중 일부 한자어 표현이 알기 어려워 일반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이전보다 크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독점행위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배타적 거래계약의 해지 시 명시적인 이유 제시를 요구하고,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규약을 포함한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맞추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변경하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