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속고발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검찰총장에게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수사역량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수사의 다원화 촉진: 고발 대상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경쟁질서 침해 대응 강화: 법 개정은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효율적 법 집행을 위한 수사체계의 다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