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에 한정된 고발 규정을 검찰외의 수사기관에도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 및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124조 및 제125조와 관련하여 죄의 정도가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고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을 확대하여 더 효율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집행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위배 사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