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 과징금 제도의 현실화]: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정액 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고의적 조사 방해 행위 차단]: 정률 과징금보다 낮은 정액 과징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 산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도하여 과징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3. [과징금 부과 한도의 대폭 상향]: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반에 걸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여 법 위반을 억제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