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위원 수 변경: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와 같게 하여 9명으로 증가시킵니다.
2. 상임위원 도입 및 위원장 겸임: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상임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3. 위원의 자격 요건 변경: 협의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수정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관련 활동에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업무 처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을 도입하고 위원 수와 자격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분쟁 해결 과정이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