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로 규정된 것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세종시 관할)으로 전속 관할을 변경합니다(안 제55조).
2.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변경을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당사자의 절차권을 확대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더 활발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