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합니다.
2.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마련과 집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고,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