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금액 기반의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일정금액 이상으로 명확히 함.
2.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되, 동일인의 친족만이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나 국외 일반 주주는 제외하고 동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설정되며, 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있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제한하여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함.
5. 이 법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만 적용함.
이 법안은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수정되어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정보교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