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분석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권한을 규정함
2. 소관 부처의 회신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처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신설함
3.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원활히 하며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려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