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동의의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