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률 관리가 미흡하여, 현직 위원장의 출석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후 다음 날까지 위원들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원들의 출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관련된 신뢰성을 높이고, 전원회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