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때,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함.
2.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당한 행위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더욱 강화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 등으로 제기된 ILO 협약 위배 논란이나 근로자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현 법체계 내에서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근로자의 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