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도록 함.
2.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함.
3. 신규로 편입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해야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 집단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제한하여 경영간섭이나 부당한 이익 차별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치 총수일가로서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기업의 행위를 예방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