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9년 지주회사 제도의 규제를 강화하여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습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제한하고,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는 50% 이상, 상장회사는 30% 이상으로 규제합니다.
2. 이전에 완화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현행법에서 다시 강화하여 재벌그룹들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방지합니다.
3. 재벌그룹들의 손자회사 지배를 막기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고, 재벌그룹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여 소비자와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