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확대 도입: 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 쉽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비밀유지명령의 근거 마련: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