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신청 요건 강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거짓 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의의결제도가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을 회피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