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권 보호 강화: 개정안은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 간의 비밀스러운 의사교환 내용을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방어권 실질적 보장: 피조사자가 변호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불리하게 사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호합니다.
3. 제3기관 통제 필요성 부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 보관이 법원 등의 제3기관 통제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의 강력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조사 절차와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하여 법적 조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