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계열 회사 사이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2. 최근에는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존의 법적 틀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3. 해외 계열회사의 출자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기업의 자본적 기초를 보호하고, 왜곡된 지배구조의 형성을 막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