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일 기업이나 일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그 기업들에게 주식을 팔거나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등 시장 경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가인 상임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이들 중 일부를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결정 과정,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미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에서 단순한 벌금이나 경고조치만으로는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확대된 권한을 주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업자들이 시장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